이해관계자와의 건전한 관계유지
- 1.1.
-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 1.2.
- 통산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어떠한 금품·접대·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 1.3.
- 경조사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는 알리지 않으며, 경조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사회관례상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4.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특정 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 1.5.
- 임용·승진·전보 등 자기 또는 타인의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6.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2.1.
- 자신의 직무가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 2.2.
- 이해관계에 의하여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급자나 윤리실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의 기록관리 및 자원의 사용
- 3.1.
-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벌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3.2.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3.
- 회사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동산, 물품과 비용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의 자세
- 4.1.
- 자유롭게 제안과 애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 4.2.
- 상급자는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하급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4.3.
- 친인척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임직원은 서로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4.
- 안전과 관련된 수칙은 철저히 준수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건전한 사회생활
- 5.1.
- 사회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 법률, 규칙, 자치규범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 5.2.
- 기업윤리와 상도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5.3.
- 경쟁을 상호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5.4.
- 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사업에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
윤리경영의 정착
- 6.1.
- 윤리경영을 실천한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
- 6.2.
-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강령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윤리실천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 6.3.
- 윤리강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