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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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의 건전한 관계유지
1.1.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1.2.
통산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어떠한 금품·접대·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1.3.
경조사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는 알리지 않으며, 경조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사회관례상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4.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특정 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1.5.
임용·승진·전보 등 자기 또는 타인의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2.1.
자신의 직무가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2.2.
이해관계에 의하여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급자나 윤리실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의 기록관리 및 자원의 사용
3.1.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벌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회사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동산, 물품과 비용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의 자세
4.1.
자유롭게 제안과 애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4.2.
상급자는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하급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4.3.
친인척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임직원은 서로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4.
안전과 관련된 수칙은 철저히 준수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건전한 사회생활
5.1.
사회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 법률, 규칙, 자치규범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5.2.
기업윤리와 상도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5.3.
경쟁을 상호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5.4.
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사업에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
윤리경영의 정착
6.1.
윤리경영을 실천한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
6.2.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강령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윤리실천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6.3.
윤리강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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